브리오(대표 김태광)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대상 제품은 알피바이오(경기 화성시 소재/대표 윤재훈·박재경)에서 제조한 △초임계 루테인 아스타잔틴 플러스(판매원 브리오/경기 부천시 소재) 제품으로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판매 중인 광고 캡처
한편, 건기식 관계자들은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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