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배달 음식과 무인 판매 식품 위생 관리 강화 식품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수거·검사 병행 실시 마라탕 배달음식점, 무인라면 판매점 등 총 4,800여곳 점검
|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펴본다.
또한,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중독균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과자·라면·밀키트·커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는 배달음식점 총 10,418곳을 점검해 50곳(약 0.5%)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등이었다.
또한, 최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1,576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