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보험인정 기준 등 사례 위주 대면교육 진행
제약사 직원 대상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MASTER) 과정 개최심평원, 의약품 보험인정 기준 등 사례 위주 대면교육 진행심평원이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제약사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MASTER) 과정’교육을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교육은 지난 6~8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본(BASIC) 과정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소통을 위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과목은 기본(BASIC) 교육 수료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기준 △신약 등 요양급여 결정신청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제도 △약가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등 실제 약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준비한 만큼 약제 관련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