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4주간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료진 ‘추정환자 신고기준’ 강화에 따라 환자에서 ‘가피 형성’ 반드시 확인 최근 3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증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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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털진드기 감시 현황
↑최근 3년간 주차별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현황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도별/월별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현황(2020~2024년)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야외활동 전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둘째, 야외활동 중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등이다.
셋째, 야외활동 후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균에 최근 감염된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4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추정환자’ 신고기준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쯔쯔가무시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가피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이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