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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12/01 [16:06]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여야 협력하여 민생입법 완료한 대표적 성과

남인순 의원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여야 협력하여 민생입법 완료한 대표적 성과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12/01 [16:06]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학과의 학제 일원화가 이루어져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현재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정하고, 의료인 양성을 위한 예외적으로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한 “3년의 교육과정만으로는 물리치료사의 전문 교과를 충분히 운영할 수 없으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다양한 학문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라고 언급하며, “더불어 현재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들 사이에 위화감과 차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기사 양성 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 속에서도 여야가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빠르게 입법화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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