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사육환경번호 허위 표시 기획점검 결과 발표
방사 사육 달걀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등 기획점검
달걀 사육환경번호 및 산란일자 허위 표시업체 등 12곳 적발
달걀 사육환경번호 허위 표시 기획점검 결과 발표
방사 사육 달걀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등 기획점검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5/01/22 [22:4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24년 11월 18일~’251월 9일)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육환경번호)사례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 A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껍데기에 표시가 없는 상태로 매입한 후, 방사 사육 달걀인 것처럼 사육환경번호를 “1”로 표시하여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한 사실 확인했으며, 확인된 2개월 동안에만 판매량이 약 56만 개(판매가격 약 2억 5천만원)에 달했다.
두 번째 (산란일자)사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 B는 여러 산란일자의 달걀을 선별·포장·처리하면서 모든 달걀 껍데기에 그중 가장 최근의 산란일자를 표시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물 이력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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