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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등 뷔페음식점 점검결과, 163곳 적발 행정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5/17 [10:42]

예식장 등 뷔페음식점 점검결과, 163곳 적발 행정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6/05/17 [10:42]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4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 시설기준 위반(33)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 서구 소재
○○뷔페(일반음식점)는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버거(휴게음식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했다.

 

광주시 북구 소재 광주○○(휴게음식점)은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점(휴게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며, 그 간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http://www.kfdn.co.kr/data/fmnews_kr/upload/qnv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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