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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5월 20일부터 신청개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5/19 [16:36]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5월 20일부터 신청개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신청·접수 개시

식약일보 | 입력 : 2016/05/19 [16:36]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년 7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520()부터 624()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접수에 앞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전산시스템(행복e)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5.11~19)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31만 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아동별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아동(519일 기준) 경우 종일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종일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춤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맞춤반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맞춤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어린이집이용 예정 아동(520일 이후)의 경우 5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레을 배포(130만장)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되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에 문의하면 된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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