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5/19 [17:01]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역할 정립,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 중심의 일선조합의 발전 기반 마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역할 정립,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 중심의 일선조합의 발전 기반 마련

식약일보 | 입력 : 2016/05/19 [17: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52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6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11.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의거하여 결정된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17.2월까지 중앙회의 잔여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 이하 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최근까지의 농협 개혁이 사업구조개편 등 중앙회에 집중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다소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농업인 조합원들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거나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 임직원의 비리·횡령 등의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인 조합원의 피해로 연계되고 있어, 일선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 역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마련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방향으로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 경제지주는 시장대응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농축산물 판매·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 외에는 자율경영 존중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이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 농협중앙회·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기능 강화 등이다.

 

일선조합 육성 중심의 중앙회 운영구조 정립은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회에 조합 발전 계획 수립·운영 의결기능 신설 경제사업 이관 이후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경제사업 기능은 지주 이사회가 담당) ·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 업무규정을 삭제(각 사업전담대표 고유 업무로 변경) 중앙회장은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선출방식 개편(이사회 호선) 등이다.

 

시장대응에 적합한 경제지주 운영구조 정립으론 경제지주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수행 유도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성 부여 경제지주가 협동조합기업 으로서 조합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전체이사의 1/2이내)하는 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다 등이다.

 

경제사업 이용자 중심의 일선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은 조합 사업이용자 중심의 조합원 정예화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 유도 등이다.

 

농협 경영투명성 강화로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으로 위임)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감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조합 사고예방 비상임 조합장임에도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개입 등 사실상 상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교육지원·경제사업)을 허용한 예외조항 삭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