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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마·미간·눈가 등 안면미용 보톡스시술 불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6/16 [16:06]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시 피고인(치과의사) 측의 진술은 왜곡

치과의사, 이마·미간·눈가 등 안면미용 보톡스시술 불법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시 피고인(치과의사) 측의 진술은 왜곡

식약일보 | 입력 : 2016/06/16 [16:06]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15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미간 등에 대한 불법 보톡스 시술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라는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이 홍보책자는 지난 5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하고 있어, 전문가단체로서 이를 바로 잡고 올바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

 

의협은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해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홍보책자 작성 작업에 매진해 왔다.

 

의협은 이 홍보책자에서 지난 51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해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업무범위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는 사실 즉,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 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으며, 또한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이 치과의사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의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Mayo 클리닉을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는 의사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중면허제도가 확립돼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공개변론 당시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Varaztad H. Kazanjian에 대해서도 Varaztad H. Kazanjian는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쟁 후 Harvard Medical School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의 이중면허소지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음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피고인 측이 Varaztad H. Kazanjian을 단순히 치과의사인 것처럼만 소개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전쟁터에서 안면 부상환자를 치료하면서 구강악안면외과가 발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전쟁에 자원했던 치과의사들이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의 융합을 전제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정착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역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는 초창기에 치아나 치주조직의 질환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9년경 치과를 구강과로 개칭하려고 노력하였듯이 치과는 그 출발부터 안면에 대한 진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리나라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이 마치 의학 분야의 수련을 충실히 받은 것처럼 진술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은 의학분야 수련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대학에서 교류가 있으나 수련이 아닌 단순 참관만을 하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마취통증의학과 2, 응급의학과 4주 정도에 불과하고, 응급의학과는 치과 측의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근래 참관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참관 시 배우는 내용 또한 응급시 기도 관리와 마취약물의 특성 등 일반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한 대법관이 참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기존의 교과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가, 2013년 이후의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 뒤늦게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측 참고인은 “2013년도에 기술된 것은 맞지만 교과서는 보수적이어서 늦게 실리게 되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교과서는 자신이 학부 때인 몇 십년 전에도 배웠으며 그 교과서에는 미용과 재건술식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교과서는 제1판이 2004년도에, 2판이 2009년도에, 3판이 2016년도에 출판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몇 십 년 전에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교과서는 제1판도 발간되기 전이었으며, 안면성형, 안면재건, 쌍꺼풀 수술 등이 치과의사의 임무에 속해야 하고,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음지에서 묵묵히 응급실 콜을 기다리며 응급실 환자를 진료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못하게 되어 응급실 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치과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납득할만한 국민은 없을 것이며, 구조와 기능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안면성형과 재건은 허락해달라면서 그 구조물이 담당하는 후각이나 시각 등의 기능은 치과의사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체 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불가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응급실은 대도시이든 지방의 작은 시골이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지키고 있으며, 치과는 치과응급실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마치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처럼 강변한 것은, 이번 대법원 공개 변론과정에서 치과 측이 오도하는 내용의 정점이라고 지적했다.

 

20141월 최고사법기관인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치과의사가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한 사건에서 치과의사는 치아, ,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주름살 제거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의사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또한 그간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던 보톡스 시술행위가 만천하에 불법이라고 공개된 이상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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