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변조한 닭, 한우 등 시중 유통한 양심불량 사업자 입건
양심불량 축산가공업자 4곳 입건, “얼려녹이기 반복 유통기한 변조”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변조한 닭, 한우 등 시중 유통한 양심불량 사업자 입건
도 특사경은 지난 지난해 7월경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를 추적 수사해 충북과 충주 소재 도계업체 2곳, 부천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소재 판매업체 등 4개소를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한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C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1만7천㎏)과 미국산 닭다리살(3천165㎏)을 인천시 소재 타인의 전용 냉동 창고에 총 2만165㎏을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위탁 보관한 범죄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고, 업체대표자의 지시로 가공작업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져 그 수법이 도가 지나쳐 아연케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업자들을 함께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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