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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축산가공업자 4곳 입건, “얼려녹이기 반복 유통기한 변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6/16 [16:37]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변조한 닭, 한우 등 시중 유통한 양심불량 사업자 입건

양심불량 축산가공업자 4곳 입건, “얼려녹이기 반복 유통기한 변조”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변조한 닭, 한우 등 시중 유통한 양심불량 사업자 입건

식약일보 | 입력 : 2016/06/16 [16:37]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양심불량 도계업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 박성남)에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지난해 7월경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를 추적 수사해 충북과 충주 소재 도계업체 2, 부천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소재 판매업체 등 4개소를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한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충북 진천소재 대형 도계업체인
A업체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해지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려 출고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또한 냉동 닭이 아닌 것처럼 신선 냉장 닭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까지 하는 등 총 101만 마리(347천만 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 소재
B도계업체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이 팔리지 않자 3520마리(880여만 원)를 냉동시켜 유통기한 24개월로 스티커를 붙여 이천시 소재 냉동창고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몰래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연 매출 약
100억 원이 넘는 축산물가공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3540)을 사용하여 닭떡갈비’, ‘오븐치킨14천여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걸렸다.

 

특히, C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17)과 미국산 닭다리살(3165)을 인천시 소재 타인의 전용 냉동 창고에 총 2165을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위탁 보관한 범죄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고, 업체대표자의 지시로 가공작업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져 그 수법이 도가 지나쳐 아연케 했다.

 

 


남양주 소재
D마트는 추석 성수기에 팔다 남은 한우(52.6kg, 98만 원)와 돼지고기(127.1kg, 94만 원)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팔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업자들을 함께 검거할 수 있었다.”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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