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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능이버섯·러시아산 차가버섯 등 국내유통 식품 중 방사능 미량검출 지속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6/22 [15:07]
남인순 의원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중국산 능이버섯·러시아산 차가버섯 등 국내유통 식품 중 방사능 미량검출 지속

남인순 의원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식약일보 | 입력 : 2016/06/22 [15:07]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성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21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27,740건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방사성 세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이내의 미량검출은 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중국산 능이버섯과 러시아산 차가버섯 등에서 허용기준치 이내지만 비교적 높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산물인 대만산 꽁치와 러시아산 대구, 중국산 황태채, 대만산 돔배기 상어, 원양산 청상아리 등에서도 미량이지만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과, 대만,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산 건능이버섯 1건 세슘 981Bq/kg, 금년 상반기 중국산 건능이버섯 1건 세슘 326Bq/kg 검출로 식품 중 세슘 기준(100Bq/kg)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4년 이후 금년 6월 현재까지 허용기준치 이내지만 방사성 세슘이 20Bq/kg을 초과한 사례도 26건에 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방사성 세슘이 높게 검출된 품목은 중국산 건능이버섯, 러시아산 차가버섯,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 등이다.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중국산 건능이버섯에서 최고 44Bq/kg,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최고 49Bq/kg, 러시아산 차가버섯에서 최고 38Bq/kg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러시아산 차가버섯의 경우 지난해 방사성 세슘이 최고 78Bq/kg까지 검출된 바 있다.

 

이보다 미량이지만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중국산 건고사리, 중국산 냉동 능이버섯, 대만산 돔배기 상어, 중국산 황태채, 프랑스산 냉동 블루베리, 미국산 냉동 와일드블루베리 등이며, 국내산의 경우도 건표고버섯과 표고버섯, 미역, 다시마, 녹차 등에서 극미량이지만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축산물, 가공식품 등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임시특별조치에 따라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Bq/kg 이상 검출되는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추가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성 요오드 300Bq/kg, 방사성 세슘 100Bq/kg 등 허용기준치 이내일 경우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산을 포함하여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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