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
2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 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하여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며, “법률 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잠수사의 경우에도 의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참사 후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생존한 잠수사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해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제도 상,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인정신청을 하도록 돼있어서, 정부가 직접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인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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