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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및 차문화 발전위한 고시 제정·시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7/25 [16:19]

차산업 및 차문화 발전위한 고시 제정·시행

식약일보 | 입력 : 2016/07/25 [16: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차 교육 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고시를 7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21일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에 대해 반영한 고시이다.

 

기관 또는 단체가 차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시에 따라 농관원으로 신청하며, 농관원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 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녹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3엽을 사용), 중작, 대작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설정했다.

 

다만,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의 경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조기에 정착되면 교육훈련기관 등 지정·운영으로 차산업 및 차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국산차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국내산 녹차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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