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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망고·열대과일” 국내반입 금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7/25 [16:37]
농림축산검역본부 7.25~8.7 "특별검역기간" 운영

해외여행 시 “망고·열대과일” 국내반입 금지

농림축산검역본부 7.25~8.7 "특별검역기간" 운영

식약일보 | 입력 : 2016/07/25 [16:37]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5.7.25~8.7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23톤에 대해 압수·폐기하고, 1,343명에 대해 과태료 1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 돼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한다고 말하며,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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