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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계실패에 따른 예산부족 메우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7/27 [16:20]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연례적 과소 추계에 따른 “부족예산 메우기”

복지부, 추계실패에 따른 예산부족 메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연례적 과소 추계에 따른 “부족예산 메우기”

식약일보 | 입력 : 2016/07/27 [16:20]

복지부가 26일 기초생활보장 예산 1,651억 원을 포함한 총 2,67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출된 추경안 대부분이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추계실패에 따른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추계 실패와 일방적 정책 강행에 따른 예고된 추경으로 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먼저 복지부는 생계급여와 관련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수급가구 확대로 생계급여 추가예산이 1,164억 원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지난해 예산 편성당시 과소 추계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6년도 예산 편성당시 생계급여에 2,170억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조정계수(예산절감액)를 반영하면서 예산을 과소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다 조정계수에 따른 연례적 예산의 과소 편성과 그로 인한 추경 편성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다.

 

또한, 의료급여 168억 원은 2015년도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것으로 미지급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올해 역시 복지부가 2015년도 예산 편성 당시 조정계수 등으로 210억 원의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면서 과소편성된 것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 200억을 편성했지만 이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어조선업 구조조정대상자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는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자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려면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을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자인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형식만 갖추기 위한 억지추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예산 212억 원이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다. 정부는 애초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를 모두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 했으나, 맞춤형 보육의 일방적 강행에 따른 어린이집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제기되자 기본보육료를 종일반의 10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발생한 추가 예산으로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의원은 복지부 추경안은 예산의 연례적 과소 추계에 따른 부족예산 메우기 추경으로 취약계층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이번에 의료급여 등 복지부의 연례적 과소 추계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겠다며 철저한 추경심사를 예고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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