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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웰빙, 금지된 ‘센나엽’ 사용한 “웰빙환·장조은” 적발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8/19 [15:51]

뷰티웰빙, 금지된 ‘센나엽’ 사용한 “웰빙환·장조은” 적발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6/08/19 [15:51]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과 뷰티웰빙(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각각 웰빙환장조은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731일부터 12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돼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15일부터 7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돼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현재 판매량은 웰빙환이
2,837kg(6,169), 장조은의 경우 11,904kg(25,343)이며, ‘웰빙환뷰티웰빙은 소재지, 업체명, 제품명 등만 다를 뿐 실제 운영자가 같은 사람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함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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