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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핵심은 법인제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8/31 [08:57]
딜로이트 한성욱 부장, "반부패 통합관리 구축이 먼저다"

김영란법 핵심은 법인제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

딜로이트 한성욱 부장, "반부패 통합관리 구축이 먼저다"

식약일보 | 입력 : 2016/08/31 [08:57]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김영란법 해법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

 

30일 제약협회에서도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측과 김영란법에 대한 제약업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월드 클래스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세미나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4개 세선으로 나눠 첫 번째 세선은 “World Class Complianc Program” 두 번째 세션은 Data Analytics 기법을 활용한 Monitoring 주제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자사 CP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와 함께 김영란법 설명을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세 번째 세선인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변호사가 나와 현재 우리 사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제시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시켰다.

 

김영란법 특징은 적용대상 및 기준이 과거 공무원에 국한돼 있던 것이 대폭 확대됐고, 양벌규정 강화로 법인의 법적책임 한도도 강해졌다.

 

 


이날 광장의 정진환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으로
, 부정부패 규제가 폭넓어진 게 특징이며 가장 큰 특징은 법인제제와 양벌규정을 꼽았다.

 

그는 딜로이트 소속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김영란법은 특징은 법인제제이지만 사전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법인차원의 문제다. 회사문제는 곧 개인문제인 만큼 이점 깊이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 외에도 권익위, 감사원, 국세청까지 다양한 기간이 참여해 심도 있는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당이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예방을 거듭 언급했다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려면 뭐니뭐니해도 고객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면밀히 분석하면
의대교수의 경우 외래·명예·석좌교수 등은 법적으로 제외돼 있다. 병원이 의사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교수의 경우 교직원, 시간강사는 2018년부터 교직원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비즈니스 상에서 상대에게 하는 멘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가능한 재량 범위 내에서 선처해 주세요라는 말은 부정청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멘트라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대처방안에 한 사례로 큰 의미를 남겼다.

 

 


이날 행사주체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는
'양벌규정'을 김영란법 핵심으로 지목했다. 한성욱 부장은 권익위는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원하고 있어 반부패 통합관리 구축을 들고 니왔다.

 

그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기업들은 직접적 영업 손실, 임직원의 검찰조사, 평판이슈에 따른 주가 및 실적하락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과 CP이슈가 주요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한성육 부장이 제안한 CP이슈 역시 사전예방이 핵심으로 기존 제약기업들의 CP운영은 공정거래 중심으로 체계가 잡혀있어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패널 토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이 검경조사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였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측은 검찰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사전을 대비해 철저한 모니터링 관리를 당부했다. 공동취재=강경남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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