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9월 9일에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화장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 관리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개선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의무화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위임에 관한 세부 범위 규정 등이다.
우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포장에 기재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10ml(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직원이 교육을 대신하여 받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계의 부담은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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