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들 한약재를 포함한 8종의 원료는 독성, 부작용 등이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제조 또는 조리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독성이 강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8종 원료(식품위생법 93조②항)은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등이다.
백선피는 봉삼이라고도 불리며 풍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있어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백부자는 풍담을 제거하거나 경련 증상을 진정시키며 통증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으나 과량섭취 등으로 중독이 되면 전신마비, 두통,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마황은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욕억제 효과를 위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환각, 심장마비, 혈압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백선피 등은 질병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인터넷,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당 재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 식생활> 식품원료> 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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