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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거부·퇴소요구 금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9/19 [16: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6.9.20)

학부모,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거부·퇴소요구 금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6.9.20)

식약일보 | 입력 : 2016/09/19 [16:05]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16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16.2.3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보호자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도 개정사항과 관련한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9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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