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치약에서 이런 일이 발생 “국민 누굴 믿나”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가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계면활성제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11종 모두 (주)아모레퍼시픽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측은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계면활성제를 공급받았으며, CMIT/MIT가 함유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제454호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제454호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제454호 △본초연구잇몸치약 제5173호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제5173호 △그린티스트치약 제5045호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제5044호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제5044호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재1232호 △뉴송염오복잇몸치약 제5057호 △메디안잇몸치약 제5179호 등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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