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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개편, 추가공모 개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10/17 [14:52]
사전수요조사에서 상당수 의료기관 참여의지 확인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개편, 추가공모 개시

사전수요조사에서 상당수 의료기관 참여의지 확인

식약일보 | 입력 : 2016/10/17 [14:52]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10.17()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용역(`15),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27)를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넓혔다.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일반운영)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등이다.

 

아울러,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둘 것이며, 각 시··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구는 2개소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했고,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금년도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면서, “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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