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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품제한 농산물 식용판매 47개 업체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10/19 [15:45]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등칡·통초·백선피·마황·목통 등 식용판매

식품제한 농산물 식용판매 47개 업체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등칡·통초·백선피·마황·목통 등 식용판매

식약일보 | 입력 : 2016/10/19 [15:45]

 


[
식약일보 강경남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농산물을 식용으로 판매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10.1110.13)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통초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등에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왼쪽부터 등칡·통초·목통·백선피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통초로 속여 판매(5개 업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42개 업체) 등이다.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적발업체 명단이다. http://www.kfdn.co.kr/data/fmnews_kr/upload/shdtkanfwpgksdjqc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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