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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기름에 공업용 황산섞은 제조업자 징역 확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12/09 [11:01]
참기름 빛깔 내려 황산 첨가해 태워

맛기름에 공업용 황산섞은 제조업자 징역 확정

참기름 빛깔 내려 황산 첨가해 태워

식약일보 | 입력 : 2016/12/09 [11:01]

[식약=김용진 기자] 참기름 색깔을 내기 위해 옥수수원유를 황산에 태워 맛기름을 제조한 업자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용기름 제조업자 황모씨(57)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20127월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맛기름을 제조한 것을 비롯해 2014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400t의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 식품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갈색의 맛기름을 제조하기 위해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에 황산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만으로 모든 제조 과정에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한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식생활,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만든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해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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