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델리팜 참스캔디에 도마뱀 사체가 발견돼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3 [11:02]

㈜델리팜 참스캔디에 도마뱀 사체가 발견돼 회수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3 [11:02]

[식약=강경남 기자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된 수입 캔디류 제품이 식약처에 의해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참스캔디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929일과 201910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대상 제품은 미국의 Charms L.L.C. 제조했고 수입업체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델리팜으로 수입량은 8,616.96(340g×25,344)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건은 소비자 제보에 의해 이물제도 소비자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으로 소비자는 이 제품을 군 피엑스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신고이물을 분석전문기관(()세스코)에 동정의뢰결과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테네시 주 포함)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신속하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