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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기 허용시도” 즉각 중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3 [16:18]

의협,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기 허용시도” 즉각 중단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3 [16:18]

지난달 28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의료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건강보호를 담당하는 정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된 행위라고 했다.

 

이에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소위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현 상황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행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는 물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만약 이와 같은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모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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