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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준숯이야기 “숯침대” 거짓·과대광고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7 [16:15]
공산품인 숯침대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자연이준숯이야기 “숯침대” 거짓·과대광고 적발

공산품인 숯침대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7 [16:15]

[식약=김용진 기자] 어르신 대상 허위광고로 숯침대를 팔아온 자연이준숯이야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전국의 의료기기 체험방을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자연이준숯이야기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연이준숯이야기의
숯침대는 공산품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로 선전 되었다. 자연이준숯이야기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숯침대아토피성 피부염, 노인성 건조피부염, 만성습진, 옴 등의 피부질환 외에 난치병인 무좀 및 각종 피부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능도 밝혀지고 있다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기기로 검증되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을 마치 검증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은 위반된 행위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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