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인 숯침대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자연이준숯이야기 “숯침대” 거짓·과대광고 적발공산품인 숯침대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식약=김용진 기자] 어르신 대상 허위광고로 숯침대를 팔아온 자연이준숯이야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전국의 ‘의료기기 체험방’을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자연이준숯이야기’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기기로 검증되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을 마치 검증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은 위반된 행위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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