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우솔비앤비(주) 수입·판매 “마밤 글래시어·마밤 텐테이션” 과실주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2/15 [14:09]
식품첨가물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 사용

우솔비앤비(주) 수입·판매 “마밤 글래시어·마밤 텐테이션” 과실주 회수조치

식품첨가물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 사용

식약일보 | 입력 : 2017/02/15 [14:09]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과실주가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서울 송파구 소재)가 스페인에서 수입·판매한 마밤 글래시어마밤 텐테이션제품(식품유형: 과실주)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규산알루미늄칼륨이란 식품 중 착색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830, 20161114일인 마밤 글래시어마밤 텐테이션제품으로 수입량은 1,665(750×2,22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