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내달 3일부터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해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의료기기협회, 내달 3일부터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해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오는 19일 협회(서울 강남구 소재)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보고서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의 의무화에 따른 업계의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요구에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며, 복지부는 법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논의 중이므로 더욱 각별히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 의무화에 앞서 개정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지출보고서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의료기기업계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대응방안 등 다양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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