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5/17 [17:17]
의료기기협회, 내달 3일부터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해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의료기기협회, 내달 3일부터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해야

식약일보 | 입력 : 2017/05/17 [17: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설명회를 오는 19일 협회(서울 강남구 소재)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보고서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63일부터 시행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의 의무화에 따른 업계의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요구에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며, 복지부는 법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논의 중이므로 더욱 각별히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국내 작성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해외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 의무화에 앞서 개정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지출보고서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의료기기업계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대응방안 등 다양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