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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5/29 [17:26]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식약일보 | 입력 : 2017/05/29 [17:26]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5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17.5.30.~`18.5.29.까지, `175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7.5.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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