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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1/10 [15:50]
의료기기협회, 심의사례 공개 품목 확대 통한 민원 편의성 증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의료기기협회, 심의사례 공개 품목 확대 통한 민원 편의성 증진

식약일보 | 입력 : 2017/11/10 [15:5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저주파자극기, 비강확장기, 재사용가능요실금용클램프 품목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하였다. 위 세 가지 품목의 주된 시정사항으로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광고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거짓·과대광고와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로 시정사항이 많았던 파라핀욕조,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를 포함하여 올해 9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확대하여 광고사전심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향후 검토가 필요한 민원서비스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또한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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