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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시 주취감경 적용배제 가능조항 신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2/07 [17:19]
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시 주취감경 적용배제 가능조항 신설

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식약일보 | 입력 : 2018/12/07 [17: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당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 행위 처벌 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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