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헛개붕어'(식품유형: 추출가공식품)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6월 19일 제품이다.
헛개붕어 제품 검사기관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치가 n=5, c=1, m=100, M=1,000인데 반해 각각 130000, 86000, 71000, 85000, 35000으로 나와 회수 조치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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