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한성수산식품(주) “낙지젓갈” 대장균 기준 부적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2/12 [17:12]

한성수산식품(주) “낙지젓갈” 대장균 기준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18/12/12 [17: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성수산식품(주)에서 제조한 '낙지젓갈'(식품유형: 양념젓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월 10일 제품이다.

 

낙지젓갈 재품의 검사기간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 대장균 기준치가 n=5, c=1, m=0, M=10인데 반해 0, 25, 55, 25, 15 등이 각각 나와 회수조치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