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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뇌전증지원법 절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2/15 [16:52]
오제세 의원, “세계 뇌전증의 날” 공청회 개최

“뇌전증 환자, 뇌전증지원법 절실”

오제세 의원, “세계 뇌전증의 날” 공청회 개최

식약일보 | 입력 : 2019/02/15 [16: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뇌전증환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뇌전증지원법’제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오제세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종걸·남인순·김병욱(더불어민주당), 신상진·김세연·박인숙(자유한국당), 심상정·윤소하(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뇌전증의 날’공청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전 연령의 국민들이 앓고 있는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뇌전증지원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전증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감각 이상이나 기억상실, 경련, 의식소실 등을 유발한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뇌전증은 이상한 병, 불치의 병 등으로 잘못 인식되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수술에 필요한 의료장비(로봇장비, 레이져수술장비)가 국내에 없고, 치매와 같은 유사 신경계질환은 급여항목이나 뇌전증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등 뇌전증환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에 “국내 뇌전증 의료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국가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뇌전증지원법을 제정하는데 국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7월, 오제세 의원은‘뇌전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뇌전증 수술 장비 도입과 정부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다.

 

그 결과, 19년도 예산으로‘뇌전증환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뇌전증환자를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뇌전증환자 실태조사는 금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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