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단비식품에서 제조한 '산수유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단비식품 산수유환 해당제품의 검사기관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결과 금속성이물 16.0mg/kg(기준치 10.0 mg/kg 미만)으로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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