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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시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06 [16:10]
의료기기업체,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 보고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시행

의료기기업체,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 보고

식약일보 | 입력 : 2020/01/06 [16:1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전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오는 31일(금)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기간: 2019.1.1.~12.31)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한편, 지난해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기재하여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협회는 ‘인터넷실적 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를 통해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대상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실적 보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업체가 등록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특히 실적보고시스템의 로그인 아이디와 그 외 협회 서비스 시스템(협회 메인 홈페이지, 광고사전 심의위원회 및 교육홈페이지 등)의 로그인 아이디와 혼동하지 않고, ‘실적보고 서식’ 작성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bogo@kmdia.or.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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