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일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바이오하우스가 수입한 '보리순추출분말(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서울청에 따르면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기준규격 식품 중 10.0mg/kg 미만, 크기 2mm 미만)이 52.2mg/kg 검출로 기준치 5배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 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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