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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하우스 “보리순추출분말” 쇳가루 기준 5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17 [16:18]

바이오하우스 “보리순추출분말” 쇳가루 기준 5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0/01/17 [16: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일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바이오하우스가 수입한 '보리순추출분말(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서울청에 따르면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기준규격 식품 중 10.0mg/kg 미만, 크기 2mm 미만)이 52.2mg/kg 검출로 기준치 5배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 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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