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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2/13 [17:41]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업체, 2월 13~26일 소명 기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업체, 2월 13~26일 소명 기간

식약일보 | 입력 : 2020/02/13 [17: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 단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반기(6개월) 평균이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이다.

 

도매업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2월 13~26일까지 해명할 기회를 주며,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덕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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