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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정액 등 우수 종축업체 인증 실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2/18 [17:40]
3월 말까지 신청 받아

종돈장·정액 등 우수 종축업체 인증 실시

3월 말까지 신청 받아

식약일보 | 입력 : 2020/02/18 [17:40]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해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는 정액 등 처리업체,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씨가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씨돼지‧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씨돼지(GGP-모계 100마리 이상, 부계 50마리 이상, GP-어미돼지 300마리 이상), 씨닭(육용-20천 마리, 산란-15천 마리) 등이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은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후,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총 45곳으로 우수 종돈장 17곳, 우수 종계장 5곳,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23곳이다.

 

2019년에는 경북과 충남의 정액 등 처리업체 3곳을 우수 업체로 인증했다.

 

인증 농장 3곳은 경북 청도(한마음유전자원), 충남 천안(대웅돈유전자), 충남 당진(당진유전자연구소) 등이다.

 

우수 종축 업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민원참여→우수종축업체인증→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 없는 씨가축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 종축 업체 인증에 대상 업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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