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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산부인과 인턴 수술실서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성희롱사건” 면허관련 행정처분 촉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4/02 [16:45]

환자단체 “산부인과 인턴 수술실서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성희롱사건” 면허관련 행정처분 촉구

식약일보 | 입력 : 2020/04/02 [16:45]

“산부인과 수련 중인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한 사건”관련해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국회의 관심 소홀로 상당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KBS는 지난 3월 30일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수련 받도록 해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개복수술 중에는 여성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해당 병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해당 인턴에 대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이뿐 아니라 정직 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보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와 법령은 고도의 도덕성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제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개(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윤후덕, 장정숙, 권칠승, 남인순, 손금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나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민생당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른 시일 해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4월 15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월 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30여개가 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앞다투어 발의했고, 현재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다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 한다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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