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웅이네푸드'에서 제조한 '사골진국(유형:식육추출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수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5월 15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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