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볶음콩가루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뚜레반에서 제조한 '볶음콩가루'(식품유형:두류가공품) 포장단위 1kg, 400g 등 2가지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10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제품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금속성이물의 경우 10.0mg/kg 미만 기준인데 볶음콩가루 제품에서는 16.7mg/kg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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