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축산물 운반차량 온도조작 금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2/26 [21:4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축산물 운반차량 온도조작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21/02/26 [21:43]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이다.

 

축산물 밀키트란 식육과 농수산물, 소스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하고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를 향후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해 전체 유통 달걀 중 65%에서 85%까지 선별포장의무가 적용된다.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이다.

 

코로나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시 처분을 강화한다. 작업장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등이다.

 

식육합량 60%이상의 간편조리세트(일명 축산물 밀키트)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가 모두 필요했던 것을 ‘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식육함량 60% 미만인 간편조리세트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형이 신설(’20.10월)되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육가공업 영업 없이도 제조가능하도록 이미 허용했다.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별 해당 면적을 구분해야 하고 보관비율의 변동 시 마다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존재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식품은 같은 면적에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한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영업자의 위생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되던 것을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랜드 등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