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천연향신료 제품인 계핏가루서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22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바르미식품에서 수입한 ‘계핏가루’ (식품 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3월 3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쇳가루는 식품 중 10.0mg/kg 이하가 정상인데 검사결과 해당 제품에서 184.9mg/kg이 검출돼 기준보다 18배로 부적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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