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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읕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젤 120㎖’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16:15]

티읕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젤 120㎖’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3/09/22 [16:1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21일 화장품책임업체인 주식회사 티읕(대표 윤태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소재) 제조·판매한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젤 120㎖’ 품목과 관련 화장품법 위반인 부당한 광고 행위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보물 캡처

자세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 젤 120㎖’ 품목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11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근거법령 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사목 규정 위반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따른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했으며,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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