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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1/19 [12:25]
여성건강 제품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 확인

여성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여성건강 제품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 확인

식약일보 | 입력 : 2020/11/19 [12:25]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하고, 이중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당국이 적발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여성관련 식품 등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발견했으며, 주요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사례로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으로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표현 △거짓·과장로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 표현 △소비자 기만으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 △자율심의 위반으로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를 보면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 등이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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