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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위반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처벌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7:56]
공정위, 화장품 산업서 최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위반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처벌

공정위, 화장품 산업서 최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1/06 [17:5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화장품 산업에서 최초다.

 

▲ 엠에이피컴퍼니 홈페이지  © 식약일보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년간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화장품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 사건의 경우,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①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②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했고, 이를 제공받아 화장품 해외수출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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