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인 지티컴퍼니가 내놓은 “912 천연 아로마 슬리핑 타입 10mL” 외 3품목이 부당 광고행위로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8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인 지티컴퍼니가 내놓은 “912 천연 아로마 슬리핑 타입 10mL” 외 3품목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 해당제품을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위반내용은 2020년 10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기초화장품 제품류 “912 천연 아로마 슬리핑 타입 10mL” 외 3품목을 광고하면서 원료 관련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판매사이트에서 캡처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해당 품목은 △912 천연 아로마오일 슬리핑 타입 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인센티브타입 10mL, △912 천연 향유 Y-zone 타입 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릴렉싱 타입 10mL 등이다. 광고업무 정지 기간은 3개월로 2021년 3월 2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이다.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품목들은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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